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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, 편의점, 학원,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무자는 대부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.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, 서면 교부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, 작성 시 유의사항과 QnA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.
계약서 양식은 HWP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, 주휴수당·임금 지급일·근로시간 등 단시간 근로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
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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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약서는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
- 편의점, 음식점, 카페 등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
- 학원 보조강사, 행사요원 등 비정기적 고용을 진행하는 현장
- 주휴수당이나 임금지급일 기준이 필요한 단기 근로자
- 고용노동부 서면계약 지침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
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.
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, 자유롭게 편집 가능합니다.
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- 주당 근무시간, 시작·종료 시각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휴게시간, 지급 방식(현금/계좌), 퇴직금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기준일(1주 15시간 이상 여부 등)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.
- 산재보험·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처리 주체를 분명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QnA
Q.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이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?
A.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,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.
Q.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.
Q. 기존에 쓰던 계약서 대신 이 표준양식을 써도 괜찮을까요?
A. 네, 고용노동부 권장 양식으로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
이 계약서는 단시간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,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공식 표준양식입니다.
꼭 다운로드하여 계약 체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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